우리 기업에 맞는 근로시간 단축 설계 방법은?
한국기업은 향후 직원의 근로시간 연장이 아닌 단축을 통한 건강한 근로 환경의 구축과 함께 직원의 노동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국형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시행해야 할 시점에 도래했다. 여기서는 한국기업이 고려해야 할 한국 상황에서의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설계를 위한 방법과시행에서 고려해야 할 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유형
먼저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가 정부의 법적 기준인데, 이는 주당 최대근로시간, 휴일근로, 연장근로, 월차 및 연차유급휴가 등과 같은 근로기준법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이다. 두번째가 기업의 노동생산성 및 효율성 제고 유형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에는 교대제 근로의 개선, 탄력적 근로시간제, 유연근무제 등이 포함된다.
한국기업의 경우, 기본적으로 정부의 법적 기준을 따라야 하며, 이런 법적 환경이 한국적 경영환경에서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여기서 한국기업은 기업의 노동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교대제 근로의 개선이라든지 탄력근로시간 및 유연근무제가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국내기업의 경우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해 일정한 시간, 장소 등을 정형화된 근무형태에서 탈피하여 근무방식을 신축적으로 적용하는 제도를 도입하려고 시도해 왔으며, 처음은 근무시간에 시차를 두고 운영하는 탄력근무제 중심으로 시행됐다. 즉, 출퇴근 시간을 기존 근무시간 앞뒤로 조절하여 선택할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하기 시작했으며, 이를 중심으로 다양한 방식의 IT인프라를 활용한 원격근무제, 재택근무제 등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더 나아가 선진 글로벌 기업들은 자율적 근무 문화인 유연근무제를 핵심인재를 확보하고 유지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경쟁력을 갖춘 근무조건인 일과 삶의 균형을 홍보하여 우수인력을 유치하고 기업의 노동생산성을 향상을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고 있다. 특히, 한국기업의 경우, 여성의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데, 우수한 여성인력에게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갈등을 줄이고 여성인력의 직무몰입을 유도하여 기업의 생산성 제고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아직도 유연근무제의 도입이 직원의 성과저하에 대한 우려 및 복리후생 차원으로 인식하는 한계성과 함께 참여인력의 비정규직화에 대한 문제의식이 공존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제도 설계의 방법
이제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설계 단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앞서 기업관점에서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핵심은 근무시간, 공간, 방식에 따른 3가지 제도적 변화인데, 여기서는 시간 중심의 유연근무제를 중심으로 설계 및 도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유연근무제 제도 도입은 총 5단계의 절차로 다음과 같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단계] 직원 니즈분석 실시
1단계에서는 유연근무와 휴가제도를 시행하기 이전에 기업과 직원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제도도입의 필요성을 분석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직원의 요구를 이해하고, 어떤 유연근무제가 직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데, 기업이 원하는 바람직한 제도의 실행을 위해서는 조직문화와 조직 내부의 지원 수준에 대해 분석도 필요하다. 유연근무제 도입과 실행단계에서 예측되는 장애요인을 미리 파악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이 단계에서 진행해야 한다.
[2단계] 조직 분위기 조성
직원들이 유연근무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제도를 지지하는 조직분위기를 형성하도록 만드는 단계이다. 예컨대 경영환경의 변화 즉, IT기반의 사업 환경 변화라든지, 사업 및 CEO의 비전의 변화로 인해 사업장에서 유연근무제 도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분명히 전파해야 한다. 즉, 직원들의 유연근무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런 유연근무제가 사업목표의 효과적인 달성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유연근무제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직접비용 및 기회비용에 대한 비용을 분석하여 제도적 이익을 제공하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고 : 월간 노동법률, 임팩트그룹코리아 대표/ 한양대 겸임교수 배성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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